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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급여

각종 보험급여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여임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함
    2)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금함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함. 장해등급에 따라 실시금 (제4급~14급)이나 연금(제1급~7급)으로 지급함.
    4)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자에게 보험급여로서 지급함.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으며,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함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임.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급수급권자 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5를 감액하여 지급함.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나(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함
    6)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으로 장제실행자의 청구에 의해 장제를 실행한 후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함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함
    7) 상병보상연금
  •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1급~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함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폐질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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