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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전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42
내용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월말부터 100일 동안「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여기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시중구청, 서울시종로구청, 서울시동대문구청, 기업 등이 참여한다.

○ 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연간 임금체불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 최근 3년간 연간 체불액 추이: ‘10년 3,025억원→‘11년 3,213억원→‘12년 3,475억원

** 최근 3년간 근로계약 위반 추이: ‘10년 29.7%→‘11년 31.1%→‘12년 39.4%

-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비율이 35.8%(조사대상 1,798개소 중 64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청소용역근로자, 감시단속적근로자 등

○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세차례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취약근로자보호대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함과 더불어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 이에 따라, 오는 3. 21.(목)「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100일 동안 프랜차이즈업종과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근로계약서 주고 받기」이어달리기 캠페인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 이후, 올해 여름방학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 서울고용노동청 임무송 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노사 신뢰의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약속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도 당연시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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