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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고용보험법 위반 , 즉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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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0
내용

- 신속· 정확한 고용보험 자격 신고로 근로자 권리 보호 -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 특히,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포함)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공사금액 5억원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정신고기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 근로자 고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도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보험 자격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속·정확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중부지방고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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