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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근로자, 기초교육 이수여부 현장서 확인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10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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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159
내용

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 교육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보급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31조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 대상으로는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안전보건공단’으로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등 건설현장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현장별 통합적용으로 4시간 과정의 1회 교육만 받으면 된다.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공사규모 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건설현장이 이 제도의 적용받는다.

  제도 시행 이후 5월 현재까지 14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약 34만여명이며, 최근 3개월간 공단 홈페이지 정보별 이용횟수에서는 모두 20여만건으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나타냈다. 

  공단 관계자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공단 홈페이지의 가장 많은 이용율을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향후 교육이수 대상 건설현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건설재예방실  김판기 (032-5100-623)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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