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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기간 있는 근로계약 '해고예고 수당' 안줘도 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7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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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8
내용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경민대학 전 시간강사 이모(56)·조모(68)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예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라며 경민대학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성격상 연구, 자료 수집, 수강생 평가 등 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과 피고 간 근로관계는 기간이 있어 만료되면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며 "피고의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이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이씨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1천114만2천856원을, 조씨에게 534만8천57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제외한 퇴직금 978만9천680원을, 조씨에게 427만917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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