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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장체험, 하루 4시간으로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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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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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청년 직장체험 시간 한도가 기존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청년 직장체험이 장시간 근로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사자 합의로 1일 8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되 주당 연수 시간이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휴일·야간 근로는 연수생이 동의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제한을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 조정한다.

강소기업 일자리 DB(데이터베이스)에서 농·임·어업 및 음식·숙박업(50인 미만)을 제외해 1만개로 줄임으로써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DB를 내실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기관인 'K-무브'센터를 9월중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본격 가동하고 내년에는 10개 국가로 확대한다.

올해 스펙초월 멘토스쿨 8곳을 설치해 청년 240명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멘토스쿨을 20개, 교육 인원은 1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기창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청년고용 문제는 경기적 요인, 인구 구조변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작용해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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