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삼성전자서비스(주)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14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6.24.부터 8.30.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와 협력업체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A/S센터 등 1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먼저,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①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②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③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④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⑤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과 책임과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내근, 접수.자재)가 사용하는 사무실(센터) 및 기자재 등을 일부 무상 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 계좌에 입금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점, 각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외근 수리업체들의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원청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② 업무 지시·감독권, ③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④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⑤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음)하고 있으며, 원청에서 실적독려 등을 위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A/S업무의 특성상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기술지도 등은 원활한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가 원청과는 분리되어 있고,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있고, 협력업체 대표가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회 등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금번 수시감독을 통해 6개 협력업체에서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 4천 6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토록 조치하고,

  일부 협력업체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2개사)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1개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금번 감독을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주)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협업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검찰 등에 제기된 고발 및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