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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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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2
내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무회의 의결…이달말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오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1소득자 1연금’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현행 제도도 앞으로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인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하기로 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지급하도록 변경해 수혜 체감도도 높였다.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현행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개선하고 부분연기연금과 부분조기노령연금을 도입해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해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결과적으로 유족연금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 채권 등에 비해 포트폴리오상 비중이 낮은 해외자산과 대체투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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