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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천억원 돌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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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93
내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천억 원 돌파

- 30명 이하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도입 2년 9개월 만에 -

 

 

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라고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 후 노후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크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10.12.1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

 그 결과, 도입한 지 2년 7개월(’13.6.30. 기준) 만에 30명 이하 사업장의 11.8%인 23,082개소를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립금도 2천억 원을 넘었다(’13.9.17. 현재).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민간 금융 사업자를 통틀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22,855개소)에서 1위, 가입 근로자 수(81,453명)에서 7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안전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의 장점을 바탕으로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관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제공, 서식과 가입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율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2천억 원 돌파를 기념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난 9.24.(화)에 영등포역 인근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고, 가입 사업장 중 30개소를 추첨하여 9.30(월)까지 고객 감사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개최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 지 단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단에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에서 공단 퇴직연금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퇴직연금부  전상은  (02-2670-0449)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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