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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와 다툰후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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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0
내용

노조간부와 다툰후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업무로 노조간부와 심하게 다투고 귀가 후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법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1978년 현대차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일을 마친 뒤 부서 단합 축구대회를 관람하고, 귀가해 몸을 씻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쓰러지기 전날 노조 대의원과 헬스기구 구입 문제로 전화하면서 싸운데 이어 다음날 오전 다시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평소보다 심하게 다퉜다.

A씨 유족은 'A씨가 매일 10∼11시간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했고, 예산이나 비품지급 업무로 인해 직원들과 충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간부와 크게 싸운 후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먼저 'A씨는 품질부서에 일하면서 매주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7시 퇴근하고, 휴일근무도 종종했다'며 '또 대의원 등 노조 관계자들과 상대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뇌출혈은 기존 고혈압에다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이 더해져 촉발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언쟁이나 몸싸움 등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해 뇌출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많아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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