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 제목
-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작성일
- 2014.09.30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113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노동뉴스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