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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휴업급여 지급대상 될 수 있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41
내용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 결정 처분을 취소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A씨는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ㅇㅇ사업장(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공단 ㅇㅇ지사에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공단 ㅇㅇ지사에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위 사례의 A와 B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가 부지급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로 취업하여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기간 중 상병 상태가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을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A씨의 경우 ㅇㅇ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방법원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친동생을 채무자로 결정한 점, B씨의 경우 분식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가족에게 운영을 맡기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자영업을 병행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단 산재심사실장은 “사업자등록증의 보유만으로 취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으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체 심사결정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 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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