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내용
2015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5.99%(2014년) ⇨ 6.07%(2015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0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07(100) 6.07(100) 6.07(100) |
3.035(50) 3.035(50) 3.035(50) |
3.035(50) - 1.821(30) |
- 3.035(50) 1.214(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07%)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5.6원(2014년)⇨178원(2015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동결)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노인 임플란트지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제도 개선
❍ 의료수가 인상 : 평균 2.20%
출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