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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메르스 격리 근로자 유급휴가제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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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9
내용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 휴가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격리조치되면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 휴가로 처리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조치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 1명을 격리조치하고, 그와 접촉한 동료 직원 20여명도 귀가조치했다.

삼성전자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비행기에 함께 탄 직원 등 50여명을 재택근무 방식으로 격리조치했다.

고용부는 해외출장 등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등 메르스와 관련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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