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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맡은 후 스트레스로 자살…대법 "산재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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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회사의 관리직을 맡고 나서 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8년부터 20년간 생산업무를 담당했지만 회사는 2009년 5월 A씨에게 작업반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아달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회사가 계속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는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조원 9명 중 7명이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A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점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들은 A씨가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8월 숨졌다.

유족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리직을 맡게 된데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주원인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 때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으면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성적인 성격의 A씨가 두 차례나 고사한 끝에 관리직을 맡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린 데다 조원들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성격이 자살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관리직을 그만둔 뒤라고 해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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