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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불법체류율 80%→16% 급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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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7
내용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외국인 근로자 만족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대 설동훈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가 각각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 방안'과 '고용부담금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3년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인권 침해, 불법체류 등 문제를 불러일으켜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맡았던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공부문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책임진다.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전 80%에 육박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올해 2월 기준 16.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을 합쳐 39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체류기간은 기본 3년을 보장하며, 사업주 동의하에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4년 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본국에 3개월 다녀온 후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발급 요건인 5년 연속 거주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설동훈 교수는 "조사에 응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도 후한 편이었다"며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교체순환형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화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정착이 가능한 이민자와 고숙련 외국인 전문기술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세미나에 이어 18일 안산 호수공원 중앙공연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돕기 모금 행사도 열어 모아진 성금을 네팔 대사관에 전달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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