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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방문

작성자
정근희
답변
답변완료

근로감독관이 내일 2시에 방문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입사하고 처음하는거라 어떡해야될지

멀정검하는지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근로자 건강검진 성예방교육받았는지 등 한다고하더라고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미작성이구요 최저임금입니다 성예방교육 사무실저혼자라 따로 받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구요

근로자분들이 건강검진도 하지않아구요 4가지다 미비합니다

당장 내일이라 준비하기도 힘들구요

어떡해야할까요

바로벌금나올까요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등록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지도점검이 갑자기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점검을 하는 것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서류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성희롱예뱡교육자료

연차휴가관리대장

퇴직금지급대장

입퇴사 서류  등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등과  관련하여 임금이나 수당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와 지급 여부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당장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혹시 시정사항을 지적받게 되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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