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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도로교통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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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1 01:34
조회
2220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도로교통공단과 통합노동조합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정년이 시행되는 2016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신규 인원 채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정년 연장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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