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1. 근거법규정
-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 해고와 정당성
- 해고의 개념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로 구분됩니다.
- 해고의 정당성여부
-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행위인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게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3. 기업내 인사이동과 정당성
- 기업내 인사이동이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및 근로장소를 장시간에 걸쳐서 병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내 인사이동은 크게 분류하여 근로장소의 변경으로 출ㆍ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의 ‘전근’과 단순히 직종 또는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의 ‘배치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업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 기업내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리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의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업무상의 필요성 이외의 목적을 위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4.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과 정당성
- 전출이란
-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소속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출대상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적이란
- 원소속기업과 전적대상기업과의 전적에 대한 합의하에 근로자가 원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 전출 또는 전적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사이동 명령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기업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서의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출 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5. 징계처분(정직, 감봉등)과 정당성
- 징계처분이란
- 사용자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행하는 인사처분으로서 징계해고 정직, 감봉 기타의 처분을 말한다.
- 징계처분의 정당성
- 처분수준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므로, 적정한 징계수준을 벗어난 징계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행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6. 대기발령과 정당성
- 대기발령이란
- 기업이 노동력을 재배치 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일정기간 기존 업무로 부터 배제시켜 대기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말합니다. 대기발령은 그 성격에 따라 인사배치를 위한 대기발령과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구분됩니다.
- 대기발령의 정당성
- 대기발령은 기업이 그 활동을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근로자와의 협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