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1. 부당노동행위 의의
- 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이를 자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것이지만,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노동조합이 방어하는 것이 결코 쉽 지많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 근로자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5 |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6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7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
8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 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 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
9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0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 |
11 | 근로자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 1) 사용자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사건을 심사한 후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3) 구제명령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 감봉 등 징계처분
- 조합 가입 / 불가입 강요
- 단체교섭 거부, 형태
- 지배, 개입행위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
- 징계처분의 취소 명령
- 강요행위 중지 명령
-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여 단체 교섭할 것을 명령
- 지배, 개입행위의 중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