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차별 시정신청
- 1. 비정규직차별 시정신청 제도란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등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근로조건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습니다.
- 2. 차별이 금지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차별시정 신청권자)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상의 차별이 금지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차별시정신청의 상대방
- 1) 차별시정신청의 상대방은 차별적 행위를 행한 사용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차별시정신청의 상대방이 됩니다.
- 2)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모두 차별시정신청의 상대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