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 1. 진정 또는 고소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할 수 있음
- ※ 진정 : 밀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2. 필요서류
- 1) 사업주 관련
- – 성명 (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 –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사업종류 (생산제품)
- ※ 사업장 폐업시 :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 2) 밀린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임금을 지급받은 예금통장(사본) 등
- 3) 기타 유용한 자료
- – 근로계약서
- – 취업규칙
- – 단체협약서
- 4) 재산 보유현황(민사소송시 필요)
- – 회사제품의 납품처 등
- –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 3. 처벌규정
- 1)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2)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추후 재신고(진정, 고소.고발)불가
- 3)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