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노무사 AI 채팅

언제든 대화창을 열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세요!

온라인상담

답변드립니다

_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4 09:06
조회
704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4대보험에 최초 신청하려면 성립신고서와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류작성를 위탁하시는 경우에 작성수수료는 15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서류를 메일(1004lawyer@naver.com)이나 팩스(053-751-90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표자 및 입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월급액, 입사일자,  정규직여부


3.건강보험 피부양자 있는 경우: 피부양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4대보험료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 통장사본




수수료는 작성한 서류를 보내드리면 그 후에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입금은행:대구은행   계좌번호:137-13-173163   예금주:대경노무사사무소)




*참고사항

  자문계약을 맺으시면 입,퇴사자 신고 및 임금대장 작성 등을 하여 드립니다.

  자문료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미만:5만원,   10인미만:8만원     (부가세는 별도)


* 저희 사무소는 다음 주 10일(금)까지 휴무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