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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법원 "기간제노동자, 교통비·점심값 차별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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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0
내용
서울행정법원 "차등 지급 안된다" 판결


기간제 근로자에게 통근비·점심식사비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A은행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조치 가운데 통근비·중식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근비와 중식비는 실비 변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은 학자금 등 다른 제도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은행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 등 81명은 지난해 2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통근비, 중식비 등 9개 항목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통근비와 중식비를 차등 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했고, A은행은 같은해 9월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동성과급 제도 미적용, 교통비 및 중식대 등 후생적 요소에 대한 차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바 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처우해선 안 된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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