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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직장상사의 여직원 성희롱에는 회사도 책임"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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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2
내용
수원지법,'삼성전기 성희롱'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황현찬)는 삼성전기 직원 이모(35·여)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 별도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해 이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박씨의 행위 때문에 이씨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기는 이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이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면서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05년 6월 1일 유럽출장을 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부서장인 박씨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귀에 대고 “상무님을 잘 모셔라”라고 말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출장에서 돌아온 이씨는 회사에 박씨의 성희롱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대기발령시키자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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