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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요청 "정년 60세 이상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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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3
내용
한국노총은 17일 정년법제화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강성천 의원실에 요청했다.

또한 ‘정년 60세 법제화에 관한 정책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고규정으로 되어있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년법제화를 2013년까지 도입하되,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년연장을 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2009년 현재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2세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력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이 자발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서 나타날 경제적 충격과 부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서도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향후 직면하게 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야기되는 조세부족을 막아 정부 재정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숙련노동력 활용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로 개인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부양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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