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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최소 6개월 채용해야 고용장려금 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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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1
내용

노동부, 고용안정사업 15년만에 손질


근로자가 한 두 달만 근무해도 사용자에게 주던 고용촉진 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최소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급된다.

노동부는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말까지 고용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고용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하는 것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과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선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이 근로자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동부에서 인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고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등 4가지 고용창출 지원금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려고 자발적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감원방지 기간을 더 늘리고 지원대상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편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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