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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산업연수생도 실질적 근로했으면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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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704
내용
“라면 기술 배우러 왔는데…” 버마 산업연수생들 1년 이상 단순노동만 시켜


법원 “최저임금법 적용, 임금 추가 지급하라”



버마 농업부 소속 공무원인 ㅉ씨는 2004년 1월 동료들과 함께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세계적으로 널리 맛을 인정받는 한국의 라면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ㅉ씨 등은 정부를 통해 산업기술연수제에 지원했고, 국내 유명 라면제조회사인 ㅅ식품 계열사에 배치됐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맡게 된 일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회사는 이들을 면생산팀, 수프팀, 스낵팀, 장유팀 등에 배치한 뒤 고춧가루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양념들을 세척하거나 박스를 포장하는 일, 밀가루 포장을 뜯거나 옮기는 일 등을 시켰다.



노동 강도도 셌다. 월~금요일 내내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뒤 오후 7~9시 잔업을 했다. 토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했다. 이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기본급이 월 미화 400달러(약 49만원). 주말·야간·잔업수당 명목으로는 시간당 1500원의 비율로 돈을 받았다. 약 1년3개월 동안 일하며 이들이 받은 돈은 1인당 594만4999~870만9281원이었다.



기술은 배우지 못하고 단순노동만 1년 넘게 하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은 이들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자신들을 연수생이 아닌 일반 노동자로 대했으니, 최저임금법에 미달된 미지급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연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일 “연수생들은 회사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등의 기술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공장에 배치됐고, 국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령해왔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최저임금과 잔업수당, 퇴직금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버마 공무원 출신 산업기술연수생은 모두 177명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이들과 증거가 부족한 이들을 제외한 53명이 재판을 통해 수백만원씩의 임금을 돌려받게 됐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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