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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일방해고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3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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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9
내용
광주지법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했어도 부당"



2년 넘게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편성 이유로 해고한 것은 당사자간 퇴직금을 주고 받았다 해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유모(30.여)씨 등 나주시 전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시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유씨 등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편성이 불가능해 비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2005년 8월과 2007년 2월 각각 나주시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2개월~1년 단위로 재계약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2년 넘게 일해왔기 때문에 더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데도 나주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주시는 "근로계약이 끝날 때 유씨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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