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징계회피용 사직서 수리 고법 “부당 해고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92
내용
회사 측이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면 징계 회피용 사직서를 수리했다 해도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전직 간호사인 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유씨에게) 사직서를 받을 때 징계 예정이라는 경영진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유씨를 회유하거나 속여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은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사직서 제출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의원면직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 만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로 재직했던 유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도미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 측은 이를 수리해 퇴직 처리됐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구제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병원 측의 재심청구에서 퇴직 정당 판정이 내려지자 “사건 무마용 사직서를 써주면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상사의 말에 속았다”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출처 : 노동OK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