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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을 모두 잃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54
내용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그 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고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 업체명단, 체불내역 등을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하고,   체불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0년 12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4백억원, 피해근로자가 25만 명에 달하는 등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또는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가   공개대상이 된다.

 ‘체불사업주 금융 및 신용제재’ 제도는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체불사업주나 사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만기연장, 신용등급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제재 대상은 명단공개와 같이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또는 고액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그 폭을 좀 더 확대하여 그간 체불사업주가 임금청산을 미루고 기업의 거래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명단공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주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체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가 각종 정부포상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정부포상추천 제한제도」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체불사업주가 벌금 몇 십 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체불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면서, “땀 흘려 일한 분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악덕·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금융제재·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근로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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