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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가입 강제 ‘유니언 숍’ 효력 잃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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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0
내용

올 7월부터 유니언 숍(union shop·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의 폐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내놓은 시행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2명 이상만 되면 노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노조가 노조 탈퇴나 미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요구해도 다른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인사노무 담당 등 일부 보직을 제외한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등 다른 국내 거대 노조도 대부분 단협으로 유니언 숍을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고용부 측은 “만약 기존 노조가 노조 탈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할 경우 새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면 유니언 숍을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며 “제도적으로는 유니언 숍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탈퇴하고 싶어도 유니언 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거대 노조에서 단협에 명시했던 ‘유일교섭단체’ 조항도 효력을 잃게 됐다. 유일교섭단체란 ‘특정 노조가 해당 기업의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협 조항. 현대차 노조의 경우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고 단협에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시행으로 이 조항은 앞으로 원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 회사 내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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