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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법원 "'위탁계약' 대기업 콜센터직원도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30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하라"

 

위탁관리계약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전화상담원들도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해피콜상담원 등으로 근무했던 A씨 등 29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A씨 등을 지휘·감독해 왔고 실제 근로계약의 성립과 유지, 종료에 대한 주도권도 모두 회사가 가지고 있다"며 "기본급은 따로 없지만 개인 실적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수수료가 지급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A씨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모두 사측이 정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같은 이유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삼성카드 입사 당시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해피콜상담원(단기 연체·부실회원의 채권회수 업무)이나 마케팅상담원(신용카드 관련 상담업무)으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근무했다. 이후 이들은 회사를 나오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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