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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사내하청 근로자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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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5
내용

 

현대차 하청업체 해고자 승소…현대차 "상고ㆍ헌법소원"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최씨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사업장 출입을 봉쇄해 최씨를 해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대차를 최씨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6조 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자신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고법 판결에 대해 현대차는 "최씨 한 명의 개별적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과 근로형태가 다른 울산이나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와 별도로 파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여명이 자신이 현대차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낸 400억원대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이번 판결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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