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될 사업장이 전국 3만5천여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보며 총 규모로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수시 및 특별감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독대상 사업장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 (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유보임금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상·하반기)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와 유보임금 실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고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연소자·여성·외국인·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이 확대 적용되므로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교대제 실시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 할인매장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48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주 40시간 제도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와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제로서비스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력을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특히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로감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감독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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