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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이용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27
내용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대상 -

 고용노동부는 28일(월)부터 4월27일(수) 까지 한 달간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4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에 대해 무료로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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