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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 중인 기업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83
내용

정부, 관련 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경영상태가 악화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줘 체불임금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지급할 수 있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사는 유지하더라도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가 빌린 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직접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지급된 임금에 이자를 더해 해당 사업주가 변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에만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제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게 된 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한 임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경기회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체당금은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체당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6~7월 동안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7~8월 중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제공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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