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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9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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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423
내용
- 고용부, 19일(목)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 변경 시행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월 19일(목) 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 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 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됨을 미리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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