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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도 사내 복지기금 혜택 주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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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4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무기(無期)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적용 제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 SH공사(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기금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이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에 소외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차별 시정 권고로,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사와 일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1년 SH공사에 임대주택관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2009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A씨는 자신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금협의회 공동위원회장인 SH공사 사장과 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사장은 정원 외 인력인 A씨를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A씨 체육행사비용  등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적용대상이 되면 ‘이중 혜택’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기금은 고용상 복리후생제도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사 경로나 담당 업무 차이를 이유로 A씨를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은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같은 분야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기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불합리하다”면서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도 회사가 A씨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을 회사 측의 ‘시혜’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되고 복지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H공사에는 정규직 직원 640여명과 정원 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여명이 일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SH공사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건물 도배와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SH공사 노사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금 적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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