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1577-0071”,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노동문제 상담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24
내용
- 7.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결혼이민자가 현지어로 상담

지난 달에는 일이 밀려 주말에도 일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6개월 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고민을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게 상담해 주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경기 안산)가 문을 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1일(금)부터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로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노동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2개국 이상의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노동문제 및 고충 등을 상담해 준다. 현재 상담원 25명 중 23명이 결혼이민자이며, 특히 이중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자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10개국이며, 고용부는 앞으로 상담원을 50명까지 늘려가면서,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의 수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09:00∼18:00까지는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상담 예약 및 ARS 자동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력상담센터에는 방문상담실도 설치하여 안산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상담센터 출범은 외국인 130만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켰다는 점, 결혼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센터를 통해서 사업장내 갈등이 줄어들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