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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기간 대폭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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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5
내용
취업기간 만료 7일전까지 가능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기간 만료 7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도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준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3년간으로 한정된 취업활동 기간을 2년 미만 범위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연장시 취업 기간 만료 45일전까지 재고용 신고를 해야 해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할 수 없다는 점. 외국인근로자도 본국에 귀국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면 되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

다만, 브로커가 접근해 이직을 시켜 새 사업장에서 곧바로 재고용을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사증)만 가능했던 고용허가 신청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에 외국국적 동포(H-2 사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재고용과 관련한 브로커 개입도 차단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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