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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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 및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월)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원․하청사업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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