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8월부터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37
내용

7월 장시간근로 업종별 집중점검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8월부터 개정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시정이 강화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7월 업종별 상시ㆍ수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불법 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되고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이에 맞춰 오는 9∼10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규모(300인) 이상 기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65세 이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의 현중기술대학, LH공사의 토지대학 등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비학위 기업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숙련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해당 중기에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체 고용률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모별로 중증 장애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