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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대구지법 "용역계약 택배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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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6
내용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회사와 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해 운송업무를 하는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화물운송업체와 차량용역계약을 한 뒤 화물배송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씨 등이 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태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 등은 피고 화물운송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만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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