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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법 개정못해"…고용부, 인권위 권고 거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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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8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됐던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여부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에게도 배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으나, 고용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근로자 스스로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뤘다는 사실과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과 관련, 현행 업무상 질병 인증 요건은 개인인 피해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울 만큼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5월 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도 제기된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책임을 배분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정기적 추가·보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등을 권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산재보험법 개정 권고와 관련해 "업무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무분별한 보상과 과도한 재 정지출 우려가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또 "사업주 날인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사업주 날인없이도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및 현장교육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소극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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