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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3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385
내용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7개업 업종(·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3. 1)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규모) 5만명으로 확대

 

(인턴 지원기간) 50인 미만 6개월, 5099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13.1)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 + 20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13년 기준: 626,000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3.1)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13.1)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13.1)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3.1)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특수학교()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13.1)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13.1)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1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58세로 기준 통일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1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참여자: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참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수준: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50%,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13.1)

 

 

15.‘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13.1.1.)

 

추가지정기관은 2월중 개소

 

 

16.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4,860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으로 결정

 

('13.1.1)

 

 

1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13.1.1.)

 

 

18.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 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 kosha.or.kr)(‘13.1.1. 오픈 예정)

 

('13.1.1.)

   

 

19. 안전인증 대상 확대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13.3)

 

 

20.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13.3)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시행일 : 20131

 

('13.1)

 

 

22.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고시 제2012-9)

 

('13.1)

 

 

23.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제한을 삭제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12.12.18)

 

 

2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12.11.1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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