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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 고충, 원청·사용사업주가 처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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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5
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원청·사용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가 늘었으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장 안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조건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원청·사용사업주가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게 하고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산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노사협의회」를「사업장협의회」로 개칭한다.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사업장 안에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과반수노조 대표는 공동의장이 되어 복수노조 제도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한편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근로자위원 주도로 선출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선거 공고.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출절차 전반을 맡아 일반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선출된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그 행사방법도 명문화한다.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 개정법률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타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도 보고·협의·의결 사항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했던 것을 협의사항으로 통일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3개월마다 1회→1년 4회)하는 등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3년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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