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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연차사용촉진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87
내용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1년)가 종료되기 3개월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와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요구를 서면으로 개별공지하고, 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간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거나 사업주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주기만 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개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적법한 사용 촉진 조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알고도 명백한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3-744-000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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