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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16
내용
>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라 10월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전부 소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10월이전에 정년퇴직하시는분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수있나요?
>
>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하여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미사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통보하는등 법에서 정한 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므로 정년퇴직일이 6.30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전인 3.30과 2개월전인 4.30에 각각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97. 2007.5.3)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와 같이 퇴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퇴직일을 연차 휴가 소멸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부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취하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는 면제된다 할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3-744-0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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