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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13
내용
>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4명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직원1명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규정만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제외규정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①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②월차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③연장,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50%가 발생하지 않으며 ④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이하였다면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다면 통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50%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에는 정규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등 모든형태의 근로자를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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